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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일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에 김정홍(사진·48) 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직은 개방형 직위로, 인사혁신처 공모를 거쳐 김 과장이 최종 선정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인·공무원 포함해 5명이 지원한 가운데 적임자를 뽑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학사·박사 학위를 가진 김 과장은 외시 31회로 1997년에 임용됐다. 이후 외교부를 시작으로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1·2등 서기관을 거쳐, 2008년부터 관세·국제조세 업무를 한 ‘조세통’이다. 지난해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 중에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신진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 김 과장은 조세회피처 논란과 관련해 대책반장 격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지난달 5일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며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했다. 외국 기업에 법인세 특혜를 줘, 국내·외 기업 간 차별대우를 했다는 게 EU 측 입장이다.
이에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이 되면 해당 내용을 담은 외자도입법이 1962년에 시행된 이후 5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