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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법률주의 완화 검토...지자체가 세목선택 가능"

한정선 기자I 2017.10.26 16:00:00

지자체가 중앙정부 승인 받으면 세율·과세대상 등 결정 가능
헌법 상 지자체 명칭 ''지방정부''로 바꾸고 제2국무회의 근거 마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 후 재정분권 추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현행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러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헌 시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법에서 세율,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헌 시 지자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세목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과세형평성 등을 따져 승인을 해야 세목, 세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김 장관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현행 헌법 상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임을 명시하고 현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지방분권 내용만으로 개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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