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의 잣대가 됐던 구(舊)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신(新) NCR인 순자본비율로 변경된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기준치인 순자본비율 100%보다 좀 더 강화된 150%가 적용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보다는 건전성 규제가 훨씬 완화되는 것이라 초대형IB 증권사의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와 관련된 건전성 규제 지표를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 순자본비율로 변경하되 순자본비율의 150%를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한 후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에 넘겨 최종 통과절차를 밟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영업용순자본비율 200%에서 순자본비율 200%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으나 금융위원회측에서 이를 150%로 하자고 건의했고 이 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사들은 순자본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치인 100%로만 맞추면 되는데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선 150%로 좀 더 강화하되 의원 발의안 200%보다는 완화한 것이다. 금리스왑 등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증권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은행도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자기자본비율) 8%가 적용되고 있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는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에서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로 변경됐으나 유독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선 구NCR이 적용돼왔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장외파생상품의 건전성 규제가 시행령 개정사항에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쉽게 손을 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던 중 올 6월부터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 증권사가 탄생하면서 중소, 벤처기업 등 기업금융에 대한 투자 등 위험자산이 늘어날 전망이라 구NCR 200%를 맞추지 못해 장외파생상품 취급에 제한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작년 9월말 기준 5개 초대형IB 증권사의 구NCR비율은 323.8%이지만, NH투자증권(005940)의 경우 240.67%밖에 안 됐다.
장외파생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 헤지를 위한 국공채 스왑 매입, 환헷지, 크로스보드 딜(Cross-Board Deal, 해외기업 인수·합병) 관련 헤지 등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못하면 증권사의 기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장외파생상품에도 신NCR이 적용되면서 초대형IB 증권사로선 NCR규제를 신경쓰지 않고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개 증권사의 신NCR비율은 작년 9월말 1000%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에셋대우(006800)의 경우 2223.6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