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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법관 격려금 200만원, 부적절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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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10.08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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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감사원 주의처분에도 내년 격려금 3억↑' 지적에
"특활비 폐지 후 우회 지급…국회서 심사할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2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이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법원의 예산 집행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대법원이 법령 근거 없이 격려금을 지급해 주의처분을 받았고 법원행정처도 이를 수용했다”며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법원 격려금은 올해보다 3억원이나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 결과가 확정된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설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법관들에게 월평균 200만원씩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수활동비가 폐지되면서 격려금을 별도로 우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도 대법원 격려금 예산이 3억원 증액된 경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자체적인 편성 결과라고 해명했다. 기획처가 기본경비 총액을 배정하면 해당 관서 장이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지난 8월 31일 감사 결과가 나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실무적으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꼼수 예산 집행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예산집행지침상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집행”이라며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 사안을 감안해 향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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