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착, 그 다음 과제는?: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기요양보험 예산은 2021년 10조 9000억원에서 올해 19조 1000억원으로 5년 새 75%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도 2015년 7.0%에서 2018년 8.8%, 2021년 10.7%, 2024년 11.2%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는 장기요양등급별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최근 20여년간 고령화율이 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00년 7.2%에서 지난해 20.3%로 높아졌고, 2050년에는 40.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사례에 주목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한 ‘개호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호(介護)는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고령자 등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호, 보살핌, 간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
일본은 단순 돌봄 지원을 넘어 ‘예방급여’ 체계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40~64세 의료보험 가입자 중 노화에 따른 질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돌봄이 필요한 ‘요개호’와 경증 단계인 ‘요지원’자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이중 요지원은 식사·입욕·배설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향후 중증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된다. 반면 국내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일본 개호보험의 요지원 등급과 같은 예방적 급여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요지원 등급 도입 이후 유의미한 중증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요지원 등급자 1000명을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요개호 악화자 수가 15.5% 감소했고, 이에 따른 개호 비용도 4억 9000만엔(약 46억 3200만원)에서 4억 2000만엔(약 39억 7100만원)으로 줄었다.
최근 10년간 일본에서는 중증 단계인 요개호 인정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예방 관리 대상인 요지원 인정자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도 확인됐다. 요개호 인정자 비율은 2013년 72.2%, 2018년 71.8%, 2023년 71.5%로 소폭 감소했다. 반대로 요지원 인정자 비율은 같은 기간 27.8%에서 28.5%로 꾸준히 늘었다. 예방적 관리 체계를 통해 중증 단계로 악화를 늦추면서 사회적 돌봄·의료 비용 부담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한국도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과 장기요양보험 간 연계를 확대하고, 초기·경증 단계 관리를 강화해 장기요양등급 진입 자체를 늦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동희 국화예산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분석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노년기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 초기 또는 상대적 경증 단계부터 노인 건강관리와 보호 측면에서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연구하는 등 제도 효과성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