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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LA시위 주방위군 투입 위헌"…뉴섬 주지자 "즉각 복귀시킬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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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5.06.13 11:21:15

14일 정오부터 명령 발효
뉴섬 주지사 "주 방위군 이전 업무로 재비치될 것"

시위대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 방위군 통제권을 캘리포니아에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AP통신·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배치가 불법이며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LA에서 이민단속에 대한 항의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4000여명의 주 방위군을 LA에 배치한 것을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해당 법률에는 주 방위군 동원이 “각 주의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 조항이 주지사의 ‘동의’가 아닌 단순 ‘전달’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명령의 효력은 오는 13일 정오(한국시간 14일 오전 4시)부터 발효된다.

백악관은 이 판결에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연방정부는 즉시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신의 동의 없이 주 방위군이 이민 단속 지원에 동원되는 것은 불법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긴급명령을 요청했다. 즉각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을 박탈하라는 뉴섬 주지사의 요청은 기각됐으나, 이후 심리를 통해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셈이다.

뉴섬 주지사는 판사의 명령에 따라 14일 정오를 기점으로 주 방위군에 대한 권한이 회복될 경우, 주 방위군은 국경 경비를 포함한 이전 임무로 재비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현재 LA에 있는 해병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LA에 주둔하는 해병대가 이민 단속이나 시위 대응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현재 LA에는 약 700명의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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