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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당정 협의를 통해 거래소가 이 같은 내용의 시장감시 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착 기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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