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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발견한 버스 기사가 버스 밖으로 나가 여성에게 다가가자 여성은 발을 빼고 황급히 달아났다. 버스 기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했다면 기사는 가해자로 몰릴 뻔한 상황이었다.
해당 여성은 보험금과 피해보상금 등을 타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당 버스 운전기사 최정우 씨는 “출발점이라서 앞으로만 타고 뒤로 내리는 손님이 없었다”며 “다행히 발견해서 사고는 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서도 한 여성이 버스 뒷문으로 내리자마자 발을 버스 바퀴에 밀어 넣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행법상 보험금 등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다 적발되면 사기죄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