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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22일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처분 당사자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제재 처분을 일단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