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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은 김 단장에 대해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기자회견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가 와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늬앙스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단장이 계엄 당일 텔레그램으로 부하들에게 본회의장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과 관련 진술이 바뀐 경위, 텔레그램 지시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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