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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현태 707단장 소환…'국회의원 끌어내' 지시 추궁

송승현 기자I 2025.02.21 15:42:04

21일 오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텔레그램 통해 의원 끌어내 지시 의혹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1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

검찰 특수본은 김 단장에 대해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기자회견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가 와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늬앙스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단장이 계엄 당일 텔레그램으로 부하들에게 본회의장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과 관련 진술이 바뀐 경위, 텔레그램 지시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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