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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집에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집 안에는 A씨가 3월 9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있었다.
메모에는 “화장 후 유골을 산에 뿌려달라”, “내가 모아 놓은 돈을 장례비로 사용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집 안에서는 그가 모은 것으로 보이는 현금 260만원이 발견됐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전에 별다른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 급여 등으로 달마다 60여만원을 수령해왔고 공공임대주택인 이 빌라에서 혼자 생활했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용인시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A씨가 남긴 현금 등도 용인시에 전달됐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공영장례를 치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사례관리 대상에 해당돼 관할 복지센터 측이 주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을 했고, 지난달 25일 방문 당시에는 집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담당자가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