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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일보는 대장동 수사 초기 거론돼 논란이 된 이른바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서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치권 인사 등을 통해 조재연 대법관이 지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녹취에서 김씨는 조 대법관 실명을 거론한 뒤 그 뒤로는 ‘그분’으로 지칭하며 자신 소유로 돼 있는 수원 장안구 아파트에 “그분 따님이 산다”고 말한다.
또 “그 분이 다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릴 것”이라는 언급도 나온다. 사업에 협력한 대가로 ‘그분’에게 빌라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검찰 역시 ‘그분’ 자리에 조 대법관 이름을 표기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대법관은 이날 한국일보 첫 보도 내용을 인쇄까지 해와 읽기도 했으나 후속보도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녹취록에서 김씨 입을 통해 직접 거론된 것은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입장 발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했음에도 왜 본인 실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지 추정할만한 단서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 대법관이 “제 이름 석자가 녹취록에 인쇄돼 있느냐”고 되물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보도에 나온대로 조 대법관 실명이 나온다고 답하자 조 대법관은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다르다. 제 이름 석자가 기재돼 있는게 아니고 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제 이름이 가필 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조 대법관은 “(딸이) 수원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전혀 없다”며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