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소방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생긴 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적용된 것이다.
2일 소방청과 서울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강동구 성내동의 골목길에 있는 주택 지하1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승용차가 있어 화재진압용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주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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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조항이 생긴지 2년 10개월만에 첫 사례가 나온 데 대해 “그동안 강제처분에 따른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현장에서 느낀 부담감이 덜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법 조항은 2017년 12월 사망자 29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굴절차가 진입을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계기로 생겼다.
하지만 이 조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현장에서는 사후 처리에 대한 걱정 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도 강제처분조치를 꺼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