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한남공원의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인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원일몰제를 일주일 앞두고 고시됐다. 고시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확정 짓는 절차다.
이번 고시로 한남동 677~1번지 일대 2만 8319㎡ 규모의 한남공원부지는 앞으로 시립공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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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으로 토지 소유주인 부영주택은 이곳에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됐다. 부영주택은 2014년 5월 이 땅을 약 1200억 원에 매입해 고급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원 조성 계획을 확정하면서 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 부지는 용산구 최고급 주택인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과 인접한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된다.
부영은 2015년 “공원 조성은 재산권 침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이미 고시까지 나온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공원은 1940년 조성된 국내 최초 도시공원이다. 해방 이후 미군 주택 용지로 활용되던 이 부지는 2015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 빈 땅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공원 결정면적은 927㎢이며, 미집행 공원면적(실시계획 인가 기준)은 447㎢에 달한다. 이 중에서 일몰제가 적용되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인 36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