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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피해 학생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했고, 마트에서 자기 대신 계산까지 강요하기도 했다.
또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로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행위도 저질렀다.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A군 행태가 알려졌고, 학교는 6월 24일 신고 접수 뒤 다음 날부터 방학 전까지 A군에 대한 출석정지 등으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방학 중인 지난달 30일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초중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전학 처분이 사실상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군은 지난달 전학 조치가 완료됐다.
피해 학생 가족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해당 사안을 올려 부모 책임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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