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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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도록 했다. 추계위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추계위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계위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사인력 추계는 2027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지역단위 △과목별 수급추계 등은 2027년 1월부터 3년 내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약사와 치과의사 등의 수급추계는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3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제안한 ‘조건부 3058명’으로 굳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3월 내에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1·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 졸업생을 추가하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