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거래소는 지난 28일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의신청 접수, 개선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진행 현황만 안내됐다. 앞으로 거래소는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시행세칙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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