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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심사기업, 개선계획 공시 가능…7월 시행"

이용성 기자I 2025.03.31 16:54:55

"투자자 보호 기여할 것"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8일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의신청 접수, 개선계획서 제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진행 현황만 안내됐다. 앞으로 거래소는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시행세칙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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