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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사랑상품권은 월별 1인당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 가능하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사용 시 잔액 전체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선물받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0만원 한도로 건전한 상품권 사용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구로사랑상품권’을 구매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며, 사전에 계좌이체·카드 결제 계좌를 등록하면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사랑상품권의 주 사용처가 교육, 음식점, 보건·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이번 발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