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김 씨는 2021년 미용 시술을 위해 수면 마취를 받으러 온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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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씨는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마약류를 처방해 준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이고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2500만원은 형량이 가볍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의 마약류 범행은 마약류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쉽게 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