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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A호의 선원이 마산VTS(해상교통관제센터)를 경유하여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창원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구조대, 연안구조정을 급파했으며 관계기관 해군3척 및 소방, 민간구조선 3척의 협조를 받아 수색에 돌입했고, 이날 오후 4시 4분께 사고지점으로부터 남동쪽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의식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거제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충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선박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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