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개발 구역분할 ‘난개발’ 우려…토지주 반발

이종일 기자I 2021.09.27 19:35:47

미추홀구 용현·혁익 2-2블록 분리개발 전환
단독개발 계획→2개 업체 제안받고 변경
원주민추진위 "사업중단 우려, 단독개발 해야"
인천시 "구역지정 신청시 심의…법에 맞게 처리"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검은색 동그라미 안)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단독개발로 기본계획을 세운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을 분리개발로 바꾸자 일부 토지주들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인천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단독개발로 추진한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최근 분리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시는 애초 단독개발로 기본계획을 세워 민간사업자를 모집했지만 10년간 참여업체가 없었다.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2016년 주택용지를 늘리고 상업시설용지를 줄이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이때까지도 단독개발 방식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아이월드㈜와 일부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각각 분리개발 방식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자 시는 방식 변경을 검토했다. 당시 ㈜아이월드는 2-2블록 12만여㎡ 가운데 9만여㎡(1구역·주택 1199가구 건립)를 개발하고 나머지 3만여㎡(2구역·주택 420가구)는 추진위가 개발하는 방식을 각각 제안했다.

시는 도시개발법 상 구역 분할이 가능하지만 2개 구역을 따로 공사할 경우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시는 분리개발을 하려면 사업자 2곳이 동시 착공 방식을 제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아이월드㈜와 추진위는 분리개발 동시 착공 등을 합의하고 올 2월 미추홀구에 1·2구역 개발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미추홀구는 계획 보완을 거쳐 지난 7월 구역 지정 신청을 접수했고 최근 1구역과 2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각각 공고했다.

오는 28일 공람이 끝나면 미추홀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인천시에 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2구역의 일부 토지주들이 원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분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원주민추진위 관계자는 “단독개발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을 분리개발로 바꾼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리개발을 하면 상업용지가 많은 2구역의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는 사업자 1곳이 1·2구역을 묶어 단독개발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합설립추진위는 “2구역 토지주 과반의 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원주민은 사업성과 관련 없이 환지방식으로 토지를 제공받기 때문에 분리개발을 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비법정계획으로 분리개발이 가능하다”며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