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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복 수사에 대해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셈이다.
공수처는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의 이첩요청 기준의 세부적 기준·절차 및 이첩 소요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관계기관에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7일) 관계기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오는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현재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중복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복 수사로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어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이에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 관련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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