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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가운데 담함 과징금의 비중이 97.5%(6891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액수를 기준으로 지난해(2189억원)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담합 포함)이 이달 말에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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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3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 등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권에서도 정보교환 담합에 따른 대규모 제재가 이뤄졌다. △하나은행(869억원)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등 4개 은행은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 3사 역시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 △SK텔레콤(402억원) △KT(385억원) △LG유플러스(335억원) 등은 총 1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에서 15.0%~18.0%로 각각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 기준도 10.5%에서 18.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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