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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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였으며,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특히, 5개 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원~200원 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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