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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 의장도 고발할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장이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에 대해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기 때문에, 위법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