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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 유서에는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목을 졸랐다‘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엄중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장 등 직장 내 괴롭힘과 협박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 60대 B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일 B씨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A씨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망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숨지기 전 근무조 변경 등 대안 마련을 계속 요구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