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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6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광진구 한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쳐 2층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선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제상황, 범죄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며 “향후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