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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자는 2007년 17만 8000명에서 2016년 22만 1000명으로 10년만에 4만 3000명이나 늘었다. 이들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시술은 1회당 300만~500만원이나 되지만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별로 다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보료를 적용해 본인부담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체외수정시 신선배아의 일반수정 본인부담금은 162만원에서 49만원으로, 미세조작은 191만원에서 57만원, 동결배아는 77만원에서 23만원으로 줄어든다. 인공수정 본인부담금도 27만원에서 8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동결 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은 건보료 적용이 제외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한다. 적용 연령은 만 44세 이하(여성 연령 기준)다.
아울러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만60세 이상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키로 했다. 우선 11월부터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한다. △안전바늘주사기 △안전바늘나비세트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5항목은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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