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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44세 이하 난임치료 본인부담금 30%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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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7.09.15 18:41:07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난임치료비 건보료 혜택 추가
만 60세 이상 경층 치매환자 검사 비용도 건보료 적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의 체외·인공수정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개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만 60세 이상 경증 이상 치매 환자의 신경인지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이같은 의결했다고 밝혔다.

난임진단자는 2007년 17만 8000명에서 2016년 22만 1000명으로 10년만에 4만 3000명이나 늘었다. 이들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시술은 1회당 300만~500만원이나 되지만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별로 다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보료를 적용해 본인부담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체외수정시 신선배아의 일반수정 본인부담금은 162만원에서 49만원으로, 미세조작은 191만원에서 57만원, 동결배아는 77만원에서 23만원으로 줄어든다. 인공수정 본인부담금도 27만원에서 8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동결 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은 건보료 적용이 제외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한다. 적용 연령은 만 44세 이하(여성 연령 기준)다.

아울러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만60세 이상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키로 했다. 우선 11월부터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한다. △안전바늘주사기 △안전바늘나비세트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5항목은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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