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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입찰 전에 업체끼리 모임을 갖거나 전화로 연락해 낙찰받을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정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신문사는 달력·가계부 등 연말간행물과 월간지·팸플릿 등 정기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인쇄용지를 매년 입찰을 통해 구매해왔다. 해당 입찰은 일정한 사업 실적과 생산·공급능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사실상 이들 6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입찰 담합은 앞서 적발된 인쇄용지 가격 담합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인쇄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업체 간 가격경쟁이 심해진 데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제조원가까지 오르자 제지업체들은 2021년 2월부터 인쇄용지 가격 담합에 나섰다. 이후 담합을 유지·강화하는 과정에서 농민신문사 입찰에서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손을 맞췄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담합 효과는 낙찰률에서도 나타났다. 담합 기간 농민신문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96.2%로,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 87.6%보다 8.6%포인트 높았다. 일부 입찰의 낙찰률은 예정가격의 99.4%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는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약화되면서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에 가까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다는 의미다.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들러리 업체가 낙찰을 이어받았다. 2차 입찰에서는 당초 낙찰예정자였던 한솔제지가 농민신문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불참하자 들러리로 예정됐던 무림페이퍼와 무림피앤피가 낙찰받았다. 5차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자였던 한국제지가 제출서류 미비로 탈락하면서 무림페이퍼와 무림피앤피가 대신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의 담합 영향력이 컸던 배경에는 과점적인 시장 구조도 있다. 2024년 국내 인쇄용지 제조·판매 매출액 기준 6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5%를 웃돈다. 수입 인쇄용지를 포함해도 이들 업체의 점유율은 약 81%에 달한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지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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