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배달하면 140억 줄게"…여친 부탁에 필로폰 밀수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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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9.18 12:50: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4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kg을 검은 비닐봉지에 감싸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 0.03g 기준 9만 4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마약인 줄 몰랐다”며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국제범죄조직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NS로 만나 연인이 된 미국인 여성으로부터 ‘가방 운반 심부름을 하면 2500만 달러(약 345억 원)를 벌 수 있다. 6대 4로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운반하게 됐을 뿐, 가방에 마약이 든 사실은 몰랐다는 것.

재판부는 A씨가 캄보디이에 가게 된 경위, 여행용 가방을 갖고 들어온 목적, 공범과의 관계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밀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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