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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앞서 4건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각하 결정은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내려졌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변론 진행 여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필수적인 절차인 심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공의·의대생, 전공의·수험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모두 각하 결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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