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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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치질 치료, 하지정맥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면 무허가 해외 의약품의 직구 및 구매대행 판매 광고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면증 완화, 통증완화, 잠 잘 오는 약, 수면 질 개선 등과 같은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는 91건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인 모기 기피제를 말라리아 등 감염을 예방한다고 허위·과대광고 등도 54건이나 됐다.
허가는 피부질환으로 받았지만, 기미·여드름 완화와 제품 사용 전후 비교를 통해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한 의료기기도 6건 적발됐다. 공산품을 여드름 개선과 주름·부종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한 사례도 25건이나 됐다. 화장품 중에는 홍조 완화, 세포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도 107건이나 적발됐다.
화장품은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다.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허위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른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