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라고 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조작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가 종료된 후 발언을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총 89개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각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모니터링단의 분석 결과, ‘문 대통령이 술을 마셔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허위조작정보는 5일 오후 5시 53분에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 북을 통해 최초로 생산됐고, 이후 극우 유튜브 2개 채널을 비롯한 포털, SNS, 커뮤니티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총 72건이 유포됐다.
심지어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게시하기도 했다.
떠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허위조작정보는 6일 극우 유튜브가 ‘산불에 보톡스 시술?’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이후 총 17건이 유포된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