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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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협이 총파업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
△의협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의료계 존중해 다른 이해관계자하고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 정부는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에 요청한 바 있으나 외면했다.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정 규모를 재차 요구했는데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정부는 그래서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의대 신설하는 계획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또 2025년부터 가능한가.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의 의대 수에 비해서 많아서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 등을 잘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의료계에서 파업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당장 의대정원 늘린다고 해서 바로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언제쯤 국민이 체감하는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는지 연도별로 계획이 있는가. 또 10년 부족한 인원을 만약에 충당하게 된다면 의대정원을 다시 축소하는 건지 궁금하다.
△지금 의대정원을 내년도부터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저희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분들이 유입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의료 수요 관리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고, 또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돌봄을 통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의대정원 인원이 의료, 의사가 확충되기 전까지 의료 수요에 최선을 다해서 충족 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저희가 주기적인 조정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지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면 늘리고 또 필요하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정부에서 2035년까지 1만 5000명을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그런데 이번에 최소 1만 명 규모로 내놓았다. 이것에 대한 규모 산출 근거가 있는가.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의료 인력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고 2035년에는 1만 명 수준의 의사분들이 부족하다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다. 또 지금 의료 취약지구의 평균 의사 수를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50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1만 5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1년에 2000명을 확대해서 5년, 2035년까지 1만 명을 일단 충원하려 한다. 나머지 5000명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든지 시니어 의사제 등을 활용해서 보충하도록 하겠다.
-의대정원 지역 분배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궁금하다.
△저희가 교육부하고 학교별 배정에 있어서 지역의 인프라의 현황이라든지 지역 간 의료격차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학교를 몇 개로 할 것인지,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
-불법 행동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했다가 복지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복지부의 대응이나 그런 정책적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그때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심각해서 일단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의료계가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만약에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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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보정심에서도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교육부에서 직접 나와서 기본적으로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을 했다. 특히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는 정원 확대로 오히려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의과대학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평가인증제도가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만일 2000명이 하는데 추가로 대학 의과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가가 지원을 해서 교육의 질은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갖는 안전성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평가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서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40개 대학에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증원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근거가 있는가.
△학교별 정원 배분은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인원을 학교별로 배정하겠다. 2025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의대를 졸업하는 것은 2031년이다. 그만큼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의대 신설이 교육부는 괜찮다고 했지만, 공간 문제부터 교수진이 확충되는 문제까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또 지방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교수를 수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학교육점검반 반장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현장까지 가서 우리 점검반원들이 확인했다.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들이 많다. 또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위원들은 봤다. 학교 전체적으로는 의학교육의 여건 그리고 학교의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교육부가 다시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적정하게 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별 배분원칙 언제쯤 발표할 계획인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총원, 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오늘 통보한 후 교육부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방금 현장점검 했을 때 추가 교육 역량 확보 필요한 대학이 있었다고 말했다. 몇 곳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곳들은 당장 내년도부터 입학정원 늘릴 수 있는 건지 등이 궁금하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학교육점검반의 총평 부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몇 개 학교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학교의 의지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하는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