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일부 반발이 있어 조세소위원회 의결은 30일로 미뤄졌다.
조세소위원장이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조세소위가 끝난 후 “교섭단체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선 다 합의됐다”면서도 “소위 위원이 (내용을) 충분히 보고 내일(30일) 소위를 개회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안을 보면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증여세 면제 한도를 인당 1억원 추가하기로 했다. 이미 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인 5000만원(10년 동안)에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해 아이를 낳는 부부는 물론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 부부, 혼인 없이 아이만 낳는 관계 등까지 폭넓게 인정해주자는 의도다.
야당은 그동안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결국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자는 취지에 이같은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씩 총 4년 동안 신혼부부가 양가 합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봤다. 현재 가업승계 재산가액 60억원 초과 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뿐 아니라 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15년으로 단축됐다.
이들 개정안은 30일 오전 조세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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