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사망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할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피해 여성이 4개월간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끝내 숨지면서 운전자의 혐의도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 모 씨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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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제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27일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사건 피해자가 지난 25일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신 모 씨(남·28)의 죄명과 공소사실을 기존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의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는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