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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코레일은 정기승차권 위조 및 타인 명의 정기승차권 사용, 할인 승차권 상습 부정사용 등이 적발됐음에도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부가운임 지급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해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첫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상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캡처본으로 열차를 타다 적발돼 승차구간 운임의 10배인 400만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청구됐다. 이 부정승차자는 부가운임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됐다.
코레일은 현재 빅데이터와 이용 내역을 활용해 승차권 다량반환(취소),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상품 부정사용과 같은 의심징후 발견 시 집중 검표를 실시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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