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이르면 내달 ‘차명투자 의혹’ 존리 제재

최훈길 기자I 2023.03.30 16:33:17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제재심의위 상정 예정
친구 회사에 아내 명의로 차명·불법투자 의혹
중징계 나오면 금융위로 안건 넘겨 최종 결론
이복현 “자산운용업 위법에 강하게 대응할 것”
존리 “차명계좌 없고 불법투자도 한 적 없어”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차명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온다. 중징계가 나오면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이르면 내달 중에 열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열리는 세 차례 제재심(6일, 20일, 27일) 중에 제재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양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르면 다음 달에 빨리 제재심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책을 출간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전 대표는 이번 달에 유튜브에 출연해 “존리의 부자학교라는 회사도 설립했다”며 “(앞으로) 정의로운 법의 힘을 믿고, 저는 금융교육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존리 전 대표는 자신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투자로 존리 대표의 아내는 P사의 주요 주주가 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의 펀드가 P사 상품에 투자된 것도 논란이 됐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에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의 설정액 60억원이 P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에 투자됐다. 관련해 금감원은 작년 5~6월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했다. 존리 전 대표는 작년 6월에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내고 중도 사퇴했다.

이후 금감원 담당 검사국은 후속 조사에 나섰고 제재심에 올릴 안건을 막바지 준비 중이다. 조만간 존리 전 대표에게 제재심 관련 사전통보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 제재가 나오면 금융위로 제재안이 넘어가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앞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경우 금융위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인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매매해 자기매매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9월에 강 전 회장의 행위를 차명 투자로 판단해 금융위에 중징계 조치안을 전달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1월1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한 6개월 직무 정지의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도 존리 전 대표에 대해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안이 나오면, 금융위에서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8월 임원회의에서 “자산운용업은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9월 기자간담회에서는 존리 전 대표의 의혹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존리 전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차명계좌도 없으며 불법투자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리츠자산운용 시절 30만 고객들한테 제가 인사도 못 하고 떠난 건 죄가 있어서 도망간 게 아니다”며 “마치 교통사고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해서 겨를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자산운용도 “투자자와 회사에 손실은 없다”며 위법 의혹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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