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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55)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아버지가 숨졌다”라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B씨의 몸 곳곳에서 발견된 멍 자국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자세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지고, 여러 장기도 파열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단둘이 지내면서 평소 외출할 때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경찰이 A씨의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살해당하기 15일 전부터 외출기록이 없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라며 사고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중 4명은 A씨에게 징역 10년~16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은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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