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이후 있을 다른 CEO들에 대한 제재에서 정당성을 잃을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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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문책 경고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금감원’이 아닌 ‘원고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법원은 금감원이 손 회장에 취한 5가지 제재 사항 중 4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손 회장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운영상의 문제로 징계가 이뤄진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패소가 결정되고 보름이 지나도록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만약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하면 똑같은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처분도 즉각 취소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금감원 자신들의 제재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제재 조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DLF사태’를 초래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회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금융사가 마련해야할 내부통제 범위를 사실상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금감원은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면서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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