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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낙태죄 처벌 유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낙태죄 처벌 강화에 반발해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처분 규칙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으로 표시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자격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의사로 낙인찍히며 낙태 수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수술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까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의 처벌유예가 임시방편일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한다고 보고 있어 수술 중단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재심리는 재판부가 바뀌며 언제 위헌여부가 결정될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을 낙태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를 이어갈 경우 다양한 사회 혼란이 이어질 수 있어 문제다. 불법 낙태 시술소가 난립하거나 낙태 수술이 음성화되며 여성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을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또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 낙태약의 유통이 성행하거나 해외 낙태 수술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도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복지부의 처벌 유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성명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