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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내년 최저임금은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며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상공인발(發)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상실,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적용, 초단시간 근로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와 업종 간 미만율 양극화 등 현장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이를 고시했다.
소공연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대책 마련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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