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월드컵
X

소상공인 위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넓어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가동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미영 기자I 2026.06.30 10:00:11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국세청,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서비스 부가세로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전면 정비한다. 국세체납관리단에 이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가동에 들어가고, 인공지능(AI) 세무 챗봇 도입,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등을 본격화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544개 구역의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전면 정비한다. 실제 상권 변화를 반영한 정밀 실태확인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보다 많은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누리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징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했다. 지난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이 먼저 출범한 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본격 가동되어 전수 실태확인을 통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디지털 세무 서비스는 한층 똑똑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상담에 도입한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역까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24시간 동안 빠른 대화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조사에 있어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시행 중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본인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조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원하는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를 돕는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7월부터 신규 도입한다.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식이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개편해 가산세 계산 절차가 한층 간소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위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넓어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가동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