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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텔 직원 B씨는 당시 A씨의 퇴실 시간이 다 돼 수차례 퇴실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머뭇거리다가 “피가 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B씨는 모텔 업주 C씨를 불렀고 C씨가 방 안에 들어가 세면대에서 아기를 발견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출산한 신생아를 세면대에 10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은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아기를 세면대에 12분간 방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씻기려 했을 뿐”이라며 “세면대 배수구를 막은 기억이 없고 왜 물이 차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없고 피해 아동이 자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날 물이 차 있던 세면대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명확하다면서도 이후 청소하며 점검해 보니 세면대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아기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낙태 수술을 지도했지만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하자 모텔 객실에서 홀로 출산했다고 보고 있다.
또 A씨가 출산 직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아기를 10여분간 방치한 뒤 학대한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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