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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으로 인해 국민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자동차 소음 민원의 2.4배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보다 실효적인 규제 및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의지와 인식 차이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동소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은 △주거지역 △종합병원 인근 △공공도서관 인근 △학교 주변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까지 규제 주체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밤마다 울리는 오토바이 굉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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