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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에 입증 책임을 부과해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의·과실이 아니면 기업이 면책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한 의장은 “현재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형법 등을 개정해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구매·제공·유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긴급 보호 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유출 사고 기업이 실태조사나 시정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수준에 대해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이행강제금이 얼마냐는 것은 앞으로 논의해보고 시행령 단위에 둘지 법으로 (규정)할지 등도 고민해야 해서 액수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시행령으로 위임하게 되면 적정하게 정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정부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당은 입법 사항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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