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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일명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B(43)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 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