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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온실가스 배출·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이소현 기자I 2024.03.07 18:45:35

새 규정 승인…핵심 조항은 기업 반발로 제외
2026 회계연도부터 관련 보고 시작해야
조지아·앨라배마 등 공화당 이끄는 주 ''불만''
소송戰 불가피…다른 경제 단체도 대응 예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내 상장 기업들은 앞으로 공시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과 함께 기후 리스크에 대해 공개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만 규정 제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강하게 반대해온 핵심 조항은 삭제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 트레이더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오전 거래 중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AFP)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상장 기업들에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표결에 부쳐 3대2로 승인했다.

새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해 기업들이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수 및 산불과 같은 기후 관련 리스크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기후 리스크 완화나 대응을 위해 취한 조치는 물론 악천후로 인해 발생한 손실도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기업 전략과 관련한 기후 리스크, 상세한 기후 리스크 완화 조치 설명, 회사 이사회의 기후 리스크 감독, 기후 관련 목표에 관한 정보 등도 보고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2026 회계연도부터 관련 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일부 소규모 기업들은 관련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앞서 SEC는 2022년 3월 기후 리스크와 관련한 규정 마련 방침을 알리고 구체적인 안을 공개했다.

이 중에서 기업이 공급망에서 또는 석탄이나 원유 등 자신들의 상품을 사용한 고객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도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부담이 크다며 강력히 반발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러한 규정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투자자들이 의존해 온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후 리스크에 관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 제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년 전 규정안이 나온 뒤 약 2만4000건의 의견이 개진될 정도였다며 제정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게 겐슬러 위원장의 설명이다.

앞으로 소송전은 불가피하다. 이번 규정이 통과되자 조지아와 앨라배마, 알래스카 등 공화당이 이끄는 10개 주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소송을 예고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은 2026회계연도부터 배출량 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일부 소규모 회사는 보고 의무에서 제외됐다.

기업들은 여러 곳에서 비슷한 규정에 직면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안이 지난해 10월 통과되자 경제 단체들은 연합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근 유럽연합(EU) 법률에 따르면 EU에서 활동하는 수천개의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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