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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전 대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로 근무한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출시 당시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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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PHMG와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CMIT와 MIT는 이 사건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도 당시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피고인들이 맡은 업무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런 고통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직원들은 금고 2~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중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