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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는 “6세반 아동과 특수반 아이들 17여명이 구토와 코피, 복통, 가려움증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혈액과 소변검사에서 유해한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lgE) 수치가 정상인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4배까지 높게 나왔지만, 교사 A씨는 피해아동들이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고 진단받은 내용이 없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에 범행사실이 찍혔음에도 반성은 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상식에 벗어난 답변서로 여전히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며 “아이들의 피해사실이 너무 가벼이 여겨지고 있어 분하다”고 호소했다.
비대위원장 B씨는 “교사 A씨는 본인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도 없는 것 같다”며 “이러한 사건이 아이들을 상대로 처음 있는 일인데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하고 구속수사는 당연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의 엄마인 김지현씨도 “유치원 CCTV가 고해상도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이물질을 넣었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 돼 범죄 혐의 증명이 어렵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사일 것”이라며 “(A씨가) 다시는 교직, 돌봄 선생님과 더불어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분노했다.
교사 A씨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비대위 5명의 회원은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엄벌 요청 1인 시위’에 돌아가며 참여할 것이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과 동료들의 커피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년간 유치원 CCTV를 분석하고 액체 구매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금천경찰서는 지난 2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한 번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4개월여 만인 지난 7일 경찰은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에 재물손괴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재물손괴를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행위에 대한 혐의 추가가 아닌 아이들의 급식과 동료들의 커피를 재물로 보고 이를 손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